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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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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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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농업인 자녀 가운데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올해 춘천 관내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가운데 농지 소유 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

농어가 가운데 만 5세 이하와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를 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0세아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월 26만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월 12만 6천원을 지원하고,

만 5세아는 보육 시설 이용 경우

월 16만 7천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월 8만 4천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양육비 지원은

지난해 보다 3% 증가했으며, 대상 아동의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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