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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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0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농업인 자녀 가운데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올해 춘천 관내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가운데 농지 소유 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
농어가 가운데 만 5세 이하와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를 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0세아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월 26만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월 12만 6천원을 지원하고,
만 5세아는 보육 시설 이용 경우
월 16만 7천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월 8만 4천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양육비 지원은
지난해 보다 3% 증가했으며, 대상 아동의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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