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면적 이상 공사시 경관심의 받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18 댓글0건 본문 춘천시는 일정 기준이상의 사업이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춘천시 경관조례'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이상의 도시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을 하거나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유면적이 5천㎡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엔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