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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기업도시 토지 거래시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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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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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대

8.25제곱킬로미터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 공고됐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4년 동안

기업도시 조성 지역과 주변 지역인

두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농지 5백 제곱미터, 임야 천 제곱미터,

기타 토지 250제곱미터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춘천시는 남산면 광판리 일대

816만여 제곱미터를 오는 2015년까지

춘천 기업도시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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