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기업도시 토지 거래시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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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18 댓글0건본문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대
8.25제곱킬로미터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 공고됐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4년 동안
기업도시 조성 지역과 주변 지역인
두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농지 5백 제곱미터, 임야 천 제곱미터,
기타 토지 250제곱미터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춘천시는 남산면 광판리 일대
816만여 제곱미터를 오는 2015년까지
춘천 기업도시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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