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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경관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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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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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가꾸기 위해 경관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개정 경관 조례안에 따라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 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이나

5층 이상 공유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장 디자인과 경관계획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연장 1km 이상 도로와 터널 공사,

연장 2km 이상의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며,

문화마을 조성, 농공단지 조성, 온천 개발 계획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경관 조례안 개정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경관 전문가의 참여를 넓혀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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