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면적 이상 공사시 경관심의 받아야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일정 면적 이상 공사시 경관심의 받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18 댓글0건

본문

춘천시는 일정 기준이상의 사업이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춘천시 경관조례'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이상의 도시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을 하거나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유면적이 5천㎡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엔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