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직원 주택 취득세 62.5%~10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18 댓글0건 본문 원주 혁신도시로 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택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강원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102제곱미터 이하는 75%를, 135제곱미터 이하는 62.5%를 감면해줍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