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감척사업 입찰제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12 댓글0건 본문 어족 자원 보호와 영세 어민 보호를 위한 근해 어선 감척 사업이 정액 지원제에서 입찰제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환동해출장소는 지난해까지 폐업지원금 50%를 정액 지원하던 감척 사업을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어업인을 대상으로하는 '최저가 입찰제'로 바꾸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부담 50%였던 폐업 지원율은 국비 80%, 자부담 20%로 상향 조정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올해 335억원을 들여 84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