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학원서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학원장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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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17 댓글0건본문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학원장이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당시 12살인 B양이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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