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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원서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학원장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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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17 댓글0건

본문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학원장이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1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당시 12살인 B양이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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