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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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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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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6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 조사가 금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4월 9일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집회 등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총선 6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소속 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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