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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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05 댓글0건본문
18대 총선 6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 조사가 금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4월 9일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집회 등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총선 6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소속 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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