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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화물 불법운송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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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31 댓글0건

본문

콜밴 화물의 불법운송행위가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집중 단속됩니다.


단속대상은 20kg미만 화물을 싣고 다니거나

화물 없이 승객만 태우는 행위 그리고 불법 대리운전 등입니다.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열흘 이상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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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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