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화물 불법운송행위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31 댓글0건 본문 콜밴 화물의 불법운송행위가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집중 단속됩니다. 단속대상은 20kg미만 화물을 싣고 다니거나 화물 없이 승객만 태우는 행위 그리고 불법 대리운전 등입니다.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열흘 이상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