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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 46억원 횡령 직원의 여권 효력...여전히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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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11 댓글0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44A씨의 여권 효력이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7A씨의 여권 효력 중지 요청을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여권이 유효한 이유는 여권 반납과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김 의원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여권 반납 통지 등기우편을 2회나 보내는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유력한 경우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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