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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따라 총력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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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12 댓글0건

본문

 

 

 

 

삼척시가 지난 6일 등봉동 야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 함에 따라 총력 방제에 나섰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은 2021113일 최초 발생 이후

19개월 만으로,

이번 감염목은 최초 감염목에서 0.5km,

동해시 감염목에서 5.7km 각각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삼척시는 교동·성내동 일대 3216ha에 대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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