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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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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12 댓글0건

본문

 

 

 

 

 

강원소방이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2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이상, 연면적 5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 냉장 창고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이에따라, 건설현장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 선임신고를 안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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