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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체납액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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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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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료나 무단 점유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추진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기관 가운데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산림청은 국유림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산림을 무단 점유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 압류한 뒤 공매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관리하는

서울.수원 국유림관리소 등 북부산림청 산하

6개 관리소의 체납액은 170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천여건에 7억-8억원 가량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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