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보름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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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23 댓글0건본문
설과 대보름을 맞아 명절을 빙자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명절을 맞아 행해지는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중에
세시풍속행사나 졸업식,입학식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과 음식물 제공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명함 배부나 여론조사 등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팬클럽활동,선거 UCC물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 등에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중 단속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중에도
불법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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