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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자녀 성변경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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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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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가사 단독 이병삼판사는 오늘

44살 이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성을 전씨에서 현재 남편의 성인 최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현재의 남편과 2년 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해 혼인 신고를 했으며,

재혼과정에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현 남편의 아들들과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춘천지법에는 현재까지

33건의 자녀 성,본 변경 신청 건수가 접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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