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자녀 성변경 허가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21 댓글0건 본문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가사 단독 이병삼판사는 오늘 44살 이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성을 전씨에서 현재 남편의 성인 최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현재의 남편과 2년 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해 혼인 신고를 했으며, 재혼과정에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현 남편의 아들들과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춘천지법에는 현재까지 33건의 자녀 성,본 변경 신청 건수가 접수돼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