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내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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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21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올 4월부터 시내 중심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견인 조치하기로 하는 등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4월부터
우선 중앙로 로터리에서 도청, 캠페이지 정문,
춘천세무서, 운교사거리 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이들 구간 도로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사전 지도 없이 바로 견인 됩니다.
시는 또 즉시 견인 조치로 도심지 상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주차장 주차권을 발행해 상가를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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