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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내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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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21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올 4월부터 시내 중심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견인 조치하기로 하는 등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4월부터

우선 중앙로 로터리에서 도청, 캠페이지 정문,

춘천세무서, 운교사거리 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이들 구간 도로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사전 지도 없이 바로 견인 됩니다.


시는 또 즉시 견인 조치로 도심지 상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주차장 주차권을 발행해 상가를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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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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