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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원주청, 체불임금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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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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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펼쳐집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은 모레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근로자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주지청은 체불임금 업체에 대해서는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지급을 늦추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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