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유휴토지 소유자 조림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8 댓글0건 본문 속초시가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을 희망할 경우 헥타르당 2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산림을 자원화하고 이로 인한 소득창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조림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묘목 등을 토지주가 직접 구입해 식재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며, 조림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전용하거나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킬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