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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재난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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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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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폭설에 이어

이틀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재난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대설로 인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인삼·버섯 재배시설의 파손과 한파 피해는 발생한 지

열흘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특히 군청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양식을 올려

피해 농가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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