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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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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6 댓글0건

본문

도는 설이 다가옴에 따라

한우고기 둔갑 판매와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늘 “축산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식육포장 처리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젖소고기나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혼합 판매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또

축산물의 가공 기준과 성분규격에 위반되는

제품 생산여부, 식육의 종류별ㆍ부위별ㆍ

등급별 미표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특별 단속반은 소비자 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된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강원도 한우협회,

강원농협본부 등으로 구성하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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