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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과태료 체납차량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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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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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체납된 교통 관련의 과태료는

총 28만1천794건에 158억4천92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을

체납된 과태료의 자진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납부를 유도했으나 전체의 24%선인 39억2천370여만원 만 납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건 이상의 과태료를 미납한

고액 또는 장기체납 차량 4만6천712대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인도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22일과 23일 이틀간 인도 명령서가 발부된

도내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또는 공매처분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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