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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개발 규제 완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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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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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접경지역 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개발규제 범위를

개별 군사시설로부터

최소 5백m이내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등

접경지역의 경우

민통선에서 제한보호구역 내 관련 규제가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개발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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