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개발 규제 완화 '촉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6 댓글0건 본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접경지역 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개발규제 범위를 개별 군사시설로부터 최소 5백m이내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등 접경지역의 경우 민통선에서 제한보호구역 내 관련 규제가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개발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