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체험 학습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4 댓글0건 본문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농산촌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학습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도농교류촉진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농산촌 체험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어 참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농촌관광체험마을 56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우선 20개 마을, 2만명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