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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해양 구조단에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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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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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자원봉사로 운영돼 오던

민간 자율 구조대원들에게 실비가

지급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한국 해양 구조단에

등록된 민간자율 구조선박이 기관고장 등으로

조난당한 어선을 예인했을 경우, 1 마일 당

만원의 실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실비는 사고 선박을 예인한 후

구난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해경

파출소에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현재 민간 자율 구조 선박 예인 서비스는

동해안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동해시의 경우 지역 내 127척의 선박이

민간자율 구조선박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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