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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신고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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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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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림 불법 훼손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산림 불법 훼손이나 불법 산지 전용,

희귀 수목 채취 등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벌금액의 10%, 최고 2백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통장과 임업 후계자, 산림 보호지도원 등

5백명의 민간인을 산림 보호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해

3월부터 민간 중심의 감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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