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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불방지 입산금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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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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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봄철의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오늘 속초시에 따르면

산불방지를 위해 천359헥타아르의 산림과

주요 등산로의 입산을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입산금지 구역은 청대산 일원을 비롯해

주봉산과 이목리 일원, 중도문과 하도문 일원,

국사봉 일원 등이며

등산로는 청대산의 모든 등산로와 장천마을에서 국사봉구간

만리공원,주봉산과 이목리 일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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