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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제설작업 참여 민방위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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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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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제설작업 참여를 민방위교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속초시에 따르면

생활 속의 민방위 실현을 위해

겨울철 폭설시 제설작업에 참가하는 민방위대원은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년차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은

제설작업에 4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민방위 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5년차 이상 대원은 한시간 이상 참여로

1시간 교육이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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