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4 댓글0건 본문 원주시의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가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오늘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60평방미터이상인 공장과창고, 주차장 등 제외대상 이외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해 이같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