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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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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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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가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오늘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60평방미터이상인

공장과창고, 주차장 등 제외대상 이외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해

이같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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