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있는 땅 국가 점유는 위법"<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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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0 댓글0건본문
수십년 동안 소유권 주장이 없었던 부동산을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켰다
하더라도 사유 토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면
국가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 2단독 정동혁 판사는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밭 과 도로,
남산면 관천리 하천부지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68살 김모 씨가 국가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토지는 원고 증조부가 취득한 뒤
대대로 상속받았다는 것을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국가가 점유한 경위는 불분명하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 만으로는
소유주의 권한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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