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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사행성 게임장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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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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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새시공장으로 위장하고 불법으로 사행성게임 영업을 한 혐의로 4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강원 원주시 태장동 모 새시공장 내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한 뒤 단골 손님 만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업장을 위장하거나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불법 환전 등 사행성 영업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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