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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선산 길 닦은 공무원 구속<영월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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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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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

수해복구 비용으로 선산가는 도로를 조성한 혐의로

영월군청 공무원 51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43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10월쯤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에 있는

자신의 선산으로 가는 농로가

수해가 난 것처럼 꾸며

재난 지원금 8천400만원을 교부받아 폭 3.5m ,

길이 180m의 콘크리트 도로 겸

하천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집중호우 당시 선산으로 가는 농로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당해 국가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부하 직원인 B 씨와 짜고 군도 재해대장을 허위로 꾸며 피해 내역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국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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