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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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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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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보육료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도시 근로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369만원에서 398만원 이하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료를 1인당 7만원씩,

건강검진비는 1인당 만 3천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해서는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인당 월 5만원과

명절 수당 매회 5만원씩 지급하고

장애아 전담 시설 보육 교사에게는

특별 수당으로 월 8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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