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7 댓글0건 본문 올해부터 저소득층 보육료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강원도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도시 근로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369만원에서 398만원 이하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료를 1인당 7만원씩, 건강검진비는 1인당 만 3천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해서는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인당 월 5만원과 명절 수당 매회 5만원씩 지급하고 장애아 전담 시설 보육 교사에게는 특별 수당으로 월 8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