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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소화기 3월 말까지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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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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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서 불을 끄는 일명 '투척용소화기'를

오는 3월 말까지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 재활시설 3천 여 곳에서

투척용 소화기를 3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배치해 놓지 않으면

최대 2백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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