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기 3월 말까지 의무 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7 댓글0건 본문 던져서 불을 끄는 일명 '투척용소화기'를 오는 3월 말까지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 재활시설 3천 여 곳에서 투척용 소화기를 3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배치해 놓지 않으면 최대 2백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