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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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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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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법이 바뀝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호흡 보조기를 대여한 사람과

장애인 보조 장구를 구입한 사람은 구입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비를 청구하면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의 은행 계좌로 간병비를 자동 입금해 줍니다.

또, 오는 4월부터 요양 기관에 환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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