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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파라치, 포상금 지급 기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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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4 댓글0건

본문

쓰레기 불법투기 전문 신고꾼의

상습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일 기준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폐기물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포상금도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 한도는 1년에

백만원 미만으로 했으며 익명이나 가명,

타인의 이름을 사용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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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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