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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방차 헛걸음치게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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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3 댓글0건

본문

올해부터는 사전에 신고없이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로 소방차를 헛걸음치게 하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오늘

소방력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쓰레기 소각이나 논두렁,밭두렁태우기, 연막소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119종합상황실이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용접작업을 할때는

작업현장에 안전 감독자를 지정해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작업장 주변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는

1차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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