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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이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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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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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1단계 수급자로

도내에선 9만 천789명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경로연금자를 제외한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인구의 68%에 해당하며

대상자들은 이달말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지급 기준을 초과해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90일 이내에 주거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탈락 사유가 잘못됐다는 증빙서류를 갖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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