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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한약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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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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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불법·불량 한약재에 대한

일제 단속이 펼쳐집니다.

홍천군은 연말까지 한약방과 한약 취급 약국을 대상으로

유통금지 한약재의 판매와 진열, 비규격 한약재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불법 약재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지고,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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