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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횡성한우 판매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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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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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늘

타 지역산 쇠고기와 젖소를 횡성한우로 속여 판

38살 석모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원지원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춘천,원주 등 타지역산 한우와 육우, 젖소를

경기도 양평과 서울 유명음식점 등에

횡성한우로 속여 납품하고,

일부는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석씨가 횡성한우로 속여 판매한

가짜 횡성한우는 3년간 7억4천여만원 상당 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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