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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한탄강댐 소송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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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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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이 다음 달 말

내려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다음 달 1월 25일

주민들이 제기한 한탄강댐 건설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제4부가

최근 변론을 종결하고 2008년 1월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기쁜 소식과 희망의 결과가

나오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과 경기도 포천, 연천 등 주민 156명은

정부가 지난 해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지난 3월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탄강댐 건설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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