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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 발전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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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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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국회를 통과한 동, 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자문 기관인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각 부처가 내놓는 의견에 따라 거부권 건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등 해당 자치단체는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짐의 진의를 파악하고

이의 부당성과 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적극

전달할 계획입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강원도 등

연안에 접한 전국 10개 시도 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 법률이 규정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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