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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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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24 댓글0건

본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 관계 등록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 등록 제도에서는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 신고 시

협의를 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받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친양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를

마련해 정보를 제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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