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민형사상 책임 있다"<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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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20 댓글0건본문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30대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민사단독 홍기만 판사는
춘천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신의 병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모 포털사이트의 임산부를 위한 카페에 게시한
다른 병원 산부인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 댓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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