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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1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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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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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

2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춘천시의 한 나이트클럽업주 이 모 씨로

체납액은 취득세 3억 7천8백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홍천의 한 리조트업주 임 모 씨로

체납액은 취득세 3억8천5백만 원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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