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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콘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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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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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공원내에 콘도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어서

도내 관광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연 공원내 콘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6개 국·도립공원내에 콘도설치가 가능해져

관광숙박 시설의 민간투자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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