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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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14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오늘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찰과 함께
최근 등유 판매량이 급증한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다 적발되는 주유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자도 연료탱크에 등유가 섞여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지역의 ℓ당 경유나 등유 가격은
각각 평균 천434원과 천74원으로 운전자가 40ℓ를 주입할 경우
만4천원가량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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