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신매리 사적지 주변 건축행위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13 댓글0건 본문 춘천시는 오늘 2003년부터 건축행위가 보류됐던 서면 신매리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신매리 302번지 일원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고도 18m 이하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하를 훼손하지 않는 조립식 건축물은 문화재영향 심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적지 내에서는 사업시행 전에 발굴조사를 받아야 하며,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농작물은 심을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