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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수렵 중단..화약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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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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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까지

강원도 내 수렵 총기의 경찰서 출고가 전면 금지되고

강릉, 횡성 등 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순환수렵장도

중단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수렵용으로 출고가 해제된 엽총 1천정과

5.5㎜ 단탄 공기총 2정에 대한 출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수렵용 총기류 소지자는

해당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강릉과 횡성 등 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순환수렵장도 자동으로 중단되는 등

일체의 수렵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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